장례행정정보

SINEO MEMORIAL PARK

장례행정절차

병사인 경우

  •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진단서) 3부
  • 발급처 : 병원(담당의사)
  •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/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/ 장지(화장장, 공원묘지) 1부

※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

변사, 사고사인 경우

  • 위 내용 동일+추가서류 : 검사지휘 수사용 2부

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(사망확인서 발급 불가)

  • 필요서류 :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
  • 발급절차 :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(병원 영안실 비치여부 문의)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, 작성 후 통장, 동장 날인
  •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/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/ 장지(화장장, 공원묘지) 1부

화장 장려금 신청 안내

  • 내용 : 화장문화를 권유하고자 지자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
  • 장려금액 : 지자체별로 차이남(10만원~42만원)

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장제비 신청

  • 내용 :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(50만원) /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(40만원)

화장장 안내

SINEO MEMORIAL PARK

전국의 화장장에 대한 정보와 이용방법 및 예약안내입니다.

지역별 화장시설정보를 안내하고, 각 화장시설별 이용요금, 예약시간, 구비서류, 예약현황(현시간 기준)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이용료 : 화장시설 이용료(시설별 관내/외 기준에 따라 상이)
예약시간 : 시간대 별 화장로 운영 일정 및 화장유형
구비서류 : 화장시설 이용(화장)을 위한 구비서류
예약현황 : 현재 시간 기준의 화장예약현황

More Information

묘지이장/개장

SINEO MEMORIAL PARK

묘지 이장&개장에서 추모관 봉안까지 일괄처리해 드립니다.

택일, 묘지 이장과 개장 및 추모관 봉안 등을 저희가 고객님의 편의에 맞춰서 대행해 드립니다.

이장상담

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손없는 날, 이장업체 안내

이장업체

묘지개장날짜 확정 시간약속, 손없는 날 안내

개장신고

분묘 관할 소재지 읍, 면, 동사무소에 신고

묘지개장

제례 후 분묘, 파묘, 유골수습 화장장 사용

추모관 사용

신어공원추모관 봉안 시설 이용

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 시 필요 서류

  • 분묘이장 신청자(직계가족)의 도장, 주민등록증 지참
  •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.
  •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, 호적등본(제적등본) 1통
  • 분묘 현장사진 1장(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.)

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

  • 대리신고시 - 직계 권리자의 위임장 1장, 위임용 인감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,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. (법 제 8조 1항)
  • 매장신고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이 없습니다.

화장장 예약시 필요 서류

  • 화장장 이용서류
  • 연고자 주민등록 등/초본
  • 묘지 개장 신고필증 1부


묘지관련 서류만 준비하여 주시면 묘지이장 & 개장 비용은 실비용으로 하여 추모관에 안치 대행하여 드립니다.
이장 및 개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'신어공원추모관'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추모관안내
추모관 소개
추모관 특징
주변환경
오시는 길
시설안내
추모관 전경
특별관(VIP1, VIP2)
메모리얼 1관
가야관
성산관
별관
신어관
추모실(제례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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