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행정정보
SINEO MEMORIAL PARK
장례행정절차
병사인 경우
- 필요서류 : 사망확인서(진단서) 3부
- 발급처 : 병원(담당의사)
-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/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/ 장지(화장장, 공원묘지) 1부
※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
변사, 사고사인 경우
- 위 내용 동일+추가서류 : 검사지휘 수사용 2부
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(사망확인서 발급 불가)
- 필요서류 :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
- 발급절차 :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(병원 영안실 비치여부 문의)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, 작성 후 통장, 동장 날인
- 제출처 :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/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/ 장지(화장장, 공원묘지) 1부
화장 장려금 신청 안내
- 내용 : 화장문화를 권유하고자 지자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
- 장려금액 : 지자체별로 차이남(10만원~42만원)
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장제비 신청
- 내용 :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- 지원금액 :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(50만원) /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(40만원)